1. 개요
1)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는 것
2)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 도로에 적용하여 사고위험 및 사고 심각도 최소화
2. 교통시설안전진단
1) 목적
① 부적절한 계획으로 인한 사고위험, 사고심각도 최소화
② 인접도로, 주변 도로망의 교통사고 발생 억제
③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④ 설계단계시 예방차원의 개선을 통해 시간, 비용 절감
2) 진단대상
①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 일반·고속국도 : 5km 이상
- 특별·광역시도, 국지도, 지방도 : 3km 이상
- 시·군·구도 : 1km 이상
② 운영단계
- 사망사고 3건/3년 또는 중상이상사고 10건/3년
- 교차로, 횡단보도 : 정지선 상류 150m 까지
- 단일로 : 도시 600m, 비도시 1,000m
3) 진단 절차
4) 교통안전 원칙
① 일반사항 : 이용자 혼란방지, 정보 제공
② 교차로 : 상충·시거·회전교통·횡단, 인지성, 일관성
③ 진출입 통제 : 진출입통제와 주변 토지이용
④ 평면·종단선형 : 볼록·오목 종단, 내리막, 급커브, 배향곡선
⑤ 횡단면 : 차로수, 차로폭, 길어깨, 중분대 측방여유
⑥ 노면상태 : 정지거리 단축, 시인성 향상
⑦ 노면표시, 시선유도시설 : 경로·방향지시, 차량유도, 시선유도
⑧ 도로안전시설 : 시인성 향상, 눈부심 감소, 사고심각도 감소
⑨ 교통정온화기법 : 속도 저감, 필요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고려
⑩ 공사구간 및 유지관리 : 교통통제시설 위치, 모니터링
5) 중점 확인 사항
① 설계단계
- 기하구조 : 선형 및 횡단구성, 평면·입체교차 형태와 배치
- 시설 : 교통처리체계,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조명·방호울타리 등 부속시설
- 교통약자 : 시설물 배치, 도로 공용상태 고려 검토
② 개시 전 단계
- 반영여부 : 설계단계 진단결과 반영 여부
- 시설 : 안전시설 적정 배치 확인
③ 운영단계
- 반영여부 : 교통사고데이터, 사고원인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단계 진단결과 반영 여부 검토
- 설계 및 배치 : 도로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 문제점 검토
3. 결론 (평면교차로와 IC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 도시부 평면교차로 개선방안
① 평면, 종단선형 불량 : 직각교차화, 저속주행 유도, 예비신호기 설치, 좌회전차로 시점 연장
② 교차로 상충 최소화 : 적절한 좌회전처리, 교차각 개선, 도류화를 통한 교통류 통제·분리 통행경로 명확화
③ 시거 불량 : 시거 장애물 제거, 선형 개량, 예비신호기 설치, 종단선형 고려 시거 검토, 시선유도시설 설치
2)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선방안
① 엇갈림 방지를 위한 연속부가차로 및 집산로 설치
② 종단 정점부, 급경사, 급커브 구간 진출입시설 설치 제외
③ 지점, 간격, 세력권, 출입시설 교통량,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후 배치
④ 입지 및 접속도로 조건과 타 시설 및 관리·운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위치선정
※ 최근(2017년~) 기출 출제 횟수 : 4회
- 2018년 116회 3교시 : 최근 개정된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시행령의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 2020년 120회 2교시 : 도로안전진단 시 진단실시자가 고려해야 하는 교통안전원칙의 요소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22년 126회 2교시 :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단계별 대상사업과 중점확인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2024년 132회 2교시 : 도로 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항목(대상, 시기, 기관별 역할/책무,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참고자료 :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4-129호)(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