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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교통안전

교통시설안전진단

by 오술사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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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는 것

 

2)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 도로에 적용하여 사고위험 및 사고 심각도 최소화

 

 

2. 교통시설안전진단

 1) 목적

부적절한 계획으로 인한 사고위험, 사고심각도 최소화

인접도로, 주변 도로망의 교통사고 발생 억제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설계단계시 예방차원의 개선을 통해 시간, 비용 절감

 

 2) 진단대상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 일반·고속국도 : 5km 이상
  • 특별·광역시도, 국지도, 지방도 : 3km 이상
  • 시·군·구도 : 1km 이상

운영단계

  • 사망사고 3건/3년 또는 중상이상사고 10건/3년
  • 교차로, 횡단보도 : 정지선 상류 150m 까지
  • 단일로 : 도시 600m, 비도시 1,000m

 

 3) 진단 절차

 

 

 4) 교통안전 원칙

  ① 반사항 : 이용자 혼란방지, 정보 제공

  ② 차로 : 상충·시거·회전교통·횡단, 인지성, 일관성

  ③ 출입 통제 : 진출입통제와 주변 토지이용

  ④ ·종단선형 : 볼록·오목 종단, 내리막, 급커브, 배향곡선

  ⑤ 단면 : 차로수, 차로폭, 길어깨, 중분대 측방여유

  ⑥ 면상태 : 정지거리 단축, 시인성 향상

  ⑦ 면표시, 시선유도시설 : 경로·방향지시, 차량유도, 시선유도

  ⑧ 로안전시설 : 시인성 향상, 눈부심 감소, 사고심각도 감소

  ⑨ 통정온화기법 : 속도 저감, 필요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고려

  ⑩ 사구간 및 유지관리 : 교통통제시설 위치, 모니터링

 

5) 중점 확인 사항

  ① 설계단계

  • 기하구조 : 선형 및 횡단구성, 평면·입체교차 형태와 배치
  • 시설 : 교통처리체계,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조명·방호울타리 등 부속시설
  • 교통약자 : 시설물 배치, 도로 공용상태 고려 검토

  ② 개시 전 단계

  • 반영여부 : 설계단계 진단결과 반영 여부
  • 시설 : 안전시설 적정 배치 확인

  ③ 운영단계

  • 반영여부 : 교통사고데이터, 사고원인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단계 진단결과 반영 여부 검토
  • 설계 및 배치 : 도로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 문제점 검토

 

3. 결론 (평면교차로와 IC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 도시부 평면교차로 개선방안

  ① 평면, 종단선형 불량 : 직각교차화, 저속주행 유도, 예비신호기 설치, 좌회전차로 시점 연장

  ② 교차로 상충 최소화 : 적절한 좌회전처리, 교차각 개선, 도류화를 통한 교통류 통제·분리 통행경로 명확화

  ③ 시거 불량 : 시거 장애물 제거, 선형 개량, 예비신호기 설치, 종단선형 고려 시거 검토, 시선유도시설 설치

 

 2)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선방안

  ① 엇갈림 방지를 위한 연속부가차로 및 집산로 설치

  ② 종단 정점부, 급경사, 급커브 구간 진출입시설 설치 제외

  ③ 지점, 간격, 세력권, 출입시설 교통량,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후 배치

  ④ 입지 및 접속도로 조건과 타 시설 및 관리·운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위치선정

 

 

 

※ 최근(2017년~) 기출 출제 횟수 : 4회

 - 2018년 116회 3교시 : 최근 개정된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시행령의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 2020년 120회 2교시 : 도로안전진단 시 진단실시자가 고려해야 하는 교통안전원칙의 요소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22년 126회 2교시 :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단계별 대상사업과 중점확인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2024년 132회 2교시 : 도로 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항목(대상, 시기, 기관별 역할/책무,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자료 :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4-129호)(20240301)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4-129호)(202403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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