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행자신호기 설치기준1 신호기 설치기준 1. 개요 신호기 정의 :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 신호기 설치 목적 :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신호기 기능 :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 할당 2. 차량신호기 설치기준 1) 기준 1 (차량 교통량) 평일 교통량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신호기 설치 연속적인 8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로와 같은 시간대의 것이어야 함 접근차로수 주도로교통량 (양방향, 대/시) 부도로교통량 (교통량이 많은 쪽, 대/시) 주도로 부도로 1 1 500 150 2 이상 1 600 150 2.. 2024.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