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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편>
1. 개요
- 신호기 정의 :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
- 신호기 설치 목적 :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 신호기 기능 :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 할당
2. 차량신호기 설치기준
1) 기준 1 (차량 교통량)
- 평일 교통량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신호기 설치
- 연속적인 8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로와 같은 시간대의 것이어야 함
접근차로수 | 주도로교통량 (양방향, 대/시) |
부도로교통량 (교통량이 많은 쪽, 대/시) |
|
주도로 | 부도로 | ||
1 | 1 | 500 | 150 |
2 이상 | 1 | 600 | 150 |
2 이상 | 2 이상 | 600 | 200 |
1 | 2 이상 | 500 | 200 |
2) 기준 2 (보행자 교통량)
- 평일 교통량이 아래의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신호기 설치
차량교통량 (8시간, 양방향, 대/시) |
횡단보행자 (양방향, 자전거 포함, 명/시) |
600 대 | 150 명 |
3) 기준 3 (통학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 기타의 경우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
4) 기준 4 (교통사고기록)
- 신호기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하여 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호기 설치
5) 기준 5 (비보호좌회전)
- 대향 직진교통량과 좌회전 교통량이 차로별로 아래 표 보다 많을 때 보호좌회전, 적을 때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
- 교통량 기준 : 첨두시 좌회전 교통량 90대/시 미만,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 직진교통량의 곱이 첨두시 차로당 50,000대/시까지로 함
차로수 | 좌회전 교통량 × 대향직진 교통량 | 좌회전 교통량 |
1차로 | 50,000대/시 | 최대 90대/시 |
2차로 | 100,000대/시 | |
3차로 | 150,000대/시 |
- 아래의 비보호/보호 좌회전 선택과정을 참고하여 모든 과정을 만족할 경우 비보호좌회전 가능
- 교통사고 건수 : 좌회전 사고가 연간 4건 이하 일 때 설치 (4건/년보다 클 경우 보호좌회전, 작을 경우 비보호좌회전)
3. 보행자신호기 설치기준
-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중 횡단도보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 번화가의 교차로, 역앞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
-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은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등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답안작성 예>
1. 개요
1) 교통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운영
2) 신호기 설치기준은 차량 및 보행교통량, 통학로, 교통사고 기록, 비보호좌회전 등을 기준으로 결정
3) 최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22.7 도로교통법 개정·시행)로 보행자 안전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신호운영 확대 필요
2. 신호기 설치기준
1) 차량신호기 설치기준
① 차량 교통량
- 평일 8시간 이상(불연속적 시간 가능)
- 주도로 500~600 vph(양방향), 부도로 150~200 vph(양방향)
② 보행자 교통량
- 평일 차량 및 보행자 교통량이 최소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 차량 교통량 600 vph(양방향), 횡단보행자 교통량 150인/시(양방향, 자전거 포함)
③ 통학로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정문 300m 이내) 내 신호등 없고, 차량통행시간 간격 1분 이내
-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④ 교통사고기록
- 신호기 설치 예정지점부터 50m 이내 구간 교통사고 연간 5회 이상
⑤ 비보호좌회전
- 비보호좌회전 설치기준 초과 시
2) 비보호좌회전 신호기 설치기준
① 교통사고건수 : 좌회전사고 4건/년 이상 보호, 이하 비보호
② 교통량 기준
- 첨두시 좌회전 교통량 90대/시 이상 보호, 미만 비보호
-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 직진교통량의 곱이 첨두시 직진 차로당 50,000 대/시 이상 보호좌회전, 이하 비보호좌회전
3) 보행자신호기 설치기준
① 차량신호기 설치 교차로의 횡단보행자 첨두시 150명 이상
② 번화가, 역전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③ 차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④ 신호 변경 시에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은 경우 (차도폭 16m 이상)
⑤ 스쿨존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횡단보도
4) 교통신호기 설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 교통류 흐름을 질서 있게 유지 - 교통처리 용량 증대 - 교차로에서 직각충돌사고 감소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 연동화 가능 - 교통류 통제 용이 |
- 과도한 대기로 인한 지체 발생 - 신호지시 무시 우려 - 신호기 회피를 위한 부적절한 노선 이용 - 추돌사고 증가 우려 - 관리·운영·설치비 발생 |
3. 결론
1) 최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22.7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 보행자 안전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신호운영 확대 필요
- 보행자 대기시간 및 차량 대기행렬 최소화를 위한 신호주기 단축
- 보행 첨두시 및 첨두일 횡단 보행시간 연장
- 우회전 차량과 상충 방지를 위한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운영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전적색신호(ALL-RED) 운영
- 대로 이상 보행신호 중첩현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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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2017년~) 기출 출제 횟수 : 2회
- 2021년 123회 1교시 : 보행자신호기 설치기준
- 2023년 131회 1교시 : 차량신호등 설치기준 및 설치에 따른 장단점
※ 참고자료 : 2022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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