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2. 교통환경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by 오술사 2024. 2. 26.
반응형

 

 

 교통환경 관련 교통기술사 문제의 주요 키워드는 탄소중립, 탄소관리, 녹색교통, 지속가능, 미세먼지, 친환경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 하기 위한 교통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내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 및 계획들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관련 문제는 기초적인 이론보다 연구 및 정책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포스팅 하단부에 관련사이트 링크 및 관련자료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번 이론 편에서는 기초적인 환경 관련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이론 편>

 

1.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등급기준>

구분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09~`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06~`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 `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720g/km 이하)
`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88~`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1.930g/km 이하)
`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0.060g/km 이하)
5등급 `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5.30g/km 이상)
`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2.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종류

  •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5가지 대기오염물질 제시
구 분 발생원인 특 징
일산화탄소
(CO)
산소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 배출량이 가장 많음
산소부족으로 두통과 호흡곤란
탄화수소
(HC)
연료의 일부가 미연소 배출 자외선에 의한 광화학 반응, 고속 주행 시 감소
알데하이드가 눈 자극, 호흡 장애
질소산화물
(NOx)
연료 중 질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 유독성 기체인 광화학 스모그
산성비의 원인
황산화물
(SO2)
연료 중 유황(0.1~0.5%)이 연소하며 발생 황산미스트 생성
입자상물질
(미세먼지, PM)
경유차량에서 유발되는 황화합물 악취 및 불쾌감 유발
호흡기 질환 유발

 

※ PM2.5 : 입자크기가 직경 2.5㎛ 이하의 먼지 (초미세먼지)

PM10 : 입자크기가 직경 10㎛ 이하의 먼지 (미세먼지)

 

3. 엔진유형별 배출가스 특징

  • 대기오염물질은 차량 하중, 종단경사, 단속/연속류, 주행속도 등의 주행상태, 기하구조에도 영향을 받음

 

구 분 가솔린 디젤
연 료 휘발유, LPG, CNG 등 경유
연소방식 연료를 공기와 혼합하여 실린더에 분사, 압축시킨 후 점화플러그에 의해 연소 폭발 기화된 연료를 실린더에 분사, 압축 후 자연 발화로 연소 폭발
배출가스 CO, HC, NOx CO, NOx, PM
특 징 소음 진동 적음, 엔진 효율 낮음(연비 낮음),
승용차량
소음 진동 심함, 엔진효율 높음(연비 우수),
화물차, SUV

 

 

 

 


 

<답안작성 예>

 

1. 개요

 1)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임(한양도성 내 16.7㎢)

 

 2)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대책 수립

 

 3) 2050 탄속중립(Net-Zero), 2030 국가온실가스 저감 목표(NDC, 40% 저감) 달성을 위한 도로이용자 Eco-Drive 실천, 도로관리자 도로환경 및 제반여건 조정(Eco-Zone) 필요

 

 

2.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1) 녹색교통진흥지역

  • 제한 지역 : 한양도성(종로구, 중구 15개 동) 내 16.7 ㎢
  • 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9시 상시
  • 시행시기 : 2019년 7월
  • 단속방법 : 진출입 지점 45개소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

 

 2) 특별종합대책 주요 내용

  • 특별대책지역의 기본방향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 전환교통대책
  • 대중교통의 유성 및 이용촉진방안
  • 교통물류가격 조정
  • 추진 재원확보방안
  • 그 밖에 사항

 

 3) 특별종합대책의 종류 및 특징

구분 녹색교통진흥지역 녹색교통개선지역
지 정 · 지자체장 신청 → 국토부장관 지정 · 관리지표 기준 미달 시 지정
특 징 · 제도시행 정책 순응도 향상

· 단기적, 시범적, 선도적

· 인센티브 방식
· 중·장기적

· 강제 규제 방식


 

 

3. 그 밖에 공해차량 제한제도

 1) 계절관리제 : 12~3월 시행,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제한

 

 2)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일정 기준 이상 시 각 지자체별 전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공해차량제한지역 특징 비교

구 분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제한지역(LEZ)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대기관리권역법, 지자체 조례
지 역 · 한양도성 내 16.7㎢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 상 · 전국 5등급 차량 · 수도권 5등급 경유차량
벌 금 · 1회 경고, 2회 부터 20만원 · 2회 이하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 LEZ (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4. 결론

1) 도로이용자 Eco-Drive 실천

  • 운전습관 : 교통정보 생활화, 급출발·정지 지양
  • 운전방법 : 경제속도 준수(일반도로 50~80km/h, 고속도로 90~100km/h), 정속주행 유지
  • 차량관리 : 공회전 최소화, 적재물 다이어트

 

 2) 도로관리자 Eco-Zone 도로환경 지원

  • 교차로 : 신호대기 중 엔진 정지·중립 구간
  • 내리막 : Fuel-Cut 기능 활용 가능 구간
  • 주차장 : 공회전 제한 구역

 

 3) 정책적 측면 탄소저감 장치 장착 의무화 확대 필요

  • Fuel-Cut 장착 의무화, ISG(Idle Stop&Go) 시스템 장착 의무화 

 

 4) 신호운영측면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도입 확대 필요

  • 감응신호 :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 저감
  • 긴급차량 우선신호 : 긴급차량 이동 경로 일시적 우선 통행 신호 제어
  • 스마트 교차로 : Big Data 기반 실시간 최적 신호 운영을 통한 지·정체 감소

 

 

 

※ 최근(2017년~) 기출 출제 횟수 : 3회

 

 - 2018년 114회 2교시 : 최근 서울시에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20년 120회 3교시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023년 131회 1교시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의 정책방안

 

반응형

 

 

※ 관련사이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dr/info/greenTrafficArea.do),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6432)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_2018.서울시.pdf
5.77MB

 

 

 

관련 연구자료(KOTI 월간교통 2023년 12월호)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현황과 계획

02.월간교통+2023.12_특집1(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현황과 계획).pdf
0.72MB

 

 

배출권거래제도의 당면 과제와 향후 전망

03.월간교통+2023.12_특집2(배출권거래제도의 당면 과제와 향후 전망).pdf
0.26MB

 

 

전주기평가(LCA) 기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국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04.월간교통+2023.12_특집3(전주기평가(LCA) 기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국외 정책 동향 및 시사점).pdf
1.67MB

 

 

수송 부문 탄소중립 감축전략 고도화 기술 개발

05.월간교통+2023.12_특집4(수송 부문 탄소중립 감축전략 고도화 기술 개발).pdf
4.59MB

 

 

반응형

'12. 교통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co-Drive / Eco-Driving / Eco-Zone  (0) 2024.02.06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0)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