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개요
1)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임
2) ICT의 발전과 함께 교통 신기술 촉진을 위한 사업자 편의성 고려 단일부처 통합운영 필요
2. 규제 샌드박스
1) 목적
①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 촉진
② 신기술의 안전성 문제 등 사전 검증
2) 구성요소
① 신속확인
- 규제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부처가 30일 내 규제유무 확인
② 실증특례
- 허가 신청 불가시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 허용
-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③ 임시허가
-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 가능토록 임시허가 발급
- 관계당국은 관련 규제 개선
3) 안전장치
① 국민의 생명·안전 등 우려가 큰 경우 특례 제한
② 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 시· 취소
③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
4) 사례
① 자율주행 주차로봇(`22.8 승인)
②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20.9 승인)
③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20.9 승인)
3. 결론
1)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총괄, 6개 분야 주관부처 협업 체계로 운영, 신청접수 또한 분야별로 신청
2) 여러 부처 분산 운영시 운영자 측면 책임성·적극성 결여, 규제혁신의 신속성 부재, 사업자 측면 신청부처 결정에 대한 혼란초례
3) 운영자의 책임성·적극성·신속성 향상 및 사업자 편의 고려 단일부처 통합운영 필요
※ 최근(2017년~) 기출 출제 횟수 : 1회
- 2021년 125회 1교시 : 규제 샌드박스
반응형
반응형
'13. 법·정책 및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0) | 2024.04.03 |
---|---|
교통영향평가 지표 (0) | 2024.04.03 |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0)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