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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조사

국가교통조사

by 오술사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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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교통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2.  목적

  • 여객 및 화물의 교통 관련 기초자료 수집·분석
  • 교통수요분석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교통정책 및 교통사업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집적
  • 공동활용 가능한 국가교통 DB 구축

3. 조사지역 및 범위

 1)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 도서지역 제외)

 2) 조사범위

  • 여객 부분 (2021년 기준) : 여객통행실태조사

     - 개인통행실태조사 : 전국 인구(5세 이상)의 0.23%

     - 주말통행실태조사 : 개인통행실태조사의 7%

     - 장거리통행조사 :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장거리 통행을 수행한 1만 가구

     - 여객교통시설물 이용실태조사 : 하루 승차인원 150인 이상인 역, 터미널, 공항, 항만 (총 346개소 승차장)

     - 고속도로 이용실태조사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총 221개소)

     - 교통량조사 : 시군별 코든라인 162개 지점, 수도권 및 지방 5대 권역 주요 스크린라인 857개 지점

     - 전세버스조사 : 전세버스 등록대수의 3% (1,264대)

  • 화물부분 (2022년 기준) : 화물통행실태조사

     - 사업체물류 현황조사 (광업/제조업/도매업) : 지역별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 사업체물류 현황조사 (창고업) : 물류창고 운영업체 및 물류업체

     -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 비영업용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 위험물질물류현황조사 : 위험물질 취급 사업체 현황 및 운송 실태

4. 조사주기 및 기간

  • 정기조사 : 전국 대상 5년마다 실시
  • 수시조사 : 정기조사 보완 및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필요시 조사

 

※ 교통기술사 문제 출제 횟수 : 無

※ 참고자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9987호, 2024.1.9)

 - 교통조사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9호, 2020.2.7)

 - 국가교통 DB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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