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 위험도로 선정방법 1. 개요 1)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 및 시간을 고려한 위험지점 선정 필요 2) 위험도로(사고다발구간) 선정방법은 사고건수·사고율에 의한 방법과 사고심각도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 3) 선정된 지점(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교통사고 대책수립 필요 2. 위험도로(사고다발지점) 선정방법 1) 분류 사고건수 및 사고율에 의한 방법 : 사고건수법, 사고율법, 사고건수-율법, 위험도 지수법 사고심각도에 의한 방법 : 교통사고심각도법, 교통상충조사법 2) 분석방법 ① 사고건수법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미리 정한 기준치 초과 시 선정 교통량 미고려로 교통량이 많은 지점 주로 선정 사고건수 = 건수 / (구간길이 × 년수) 선정기준.. 2024. 4. 10. 교통시설안전진단 1. 개요 1)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는 것 2)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 도로에 적용하여 사고위험 및 사고 심각도 최소화 2. 교통시설안전진단 1) 목적 ① 부적절한 계획으로 인한 사고위험, 사고심각도 최소화 ② 인접도로, 주변 도로망의 교통사고 발생 억제 ③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④ 설계단계시 예방차원의 개선을 통해 시간, 비용 절감 2) 진단대상 ①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일반·고속국도 : 5km 이상 특별·광역시도, 국지도, 지방도 : 3km 이상 시·군·구도 : 1km 이상 ② 운영단계 사망사고 3건/3년 또는 중상이상사고 10건/3년 교차로, 횡단보도 : 정지선 상류 1.. 2024. 4. 8. 규제 샌드박스 1. 개요 1)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임 2) ICT의 발전과 함께 교통 신기술 촉진을 위한 사업자 편의성 고려 단일부처 통합운영 필요 2. 규제 샌드박스 1) 목적 ①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 촉진 ② 신기술의 안전성 문제 등 사전 검증 2) 구성요소 ① 신속확인 규제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부처가 30일 내 규제유무 확인 ② 실증특례 허가 신청 불가시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 허용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③ 임시허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 가능토록 임시허가 발급 관계당국은 관련 규제 개선 3) 안전장치 ① 국민의 생명·안전 등 우려가 큰 경우 특례 제한 ② 특례 적용 .. 2024. 4. 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 개요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역할 수행을 위해 2019년 3월 공식 출범 2) 최근 신도시 등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마련 대중교통 중심 단기 보완대책 강화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MTC :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1) 설립배경 ① 국민 80% 대도시권 거주, 생활권 확대 등 광역교통수요 증가 ② 지역 간 갈등, 투자 부족 등 광역교통개선사업 지연·무산 2) 설립목적 ① 광역교통정책·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②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및 광역교통서비스 향상 3) 구성 및 역할 ① 구성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포함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이하 대도시권 광역.. 2024. 4. 3. 교통영향평가 지표 1. 개요 1) 교통영향평가 지표는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 기준지표 2) 교통지표는 사회경제지표 중 교통수요 특성 파악 기초지표 3) 신뢰성 향상을 위한 분석툴 및 지표 일원화 필요 2. 교통영향평가 지표 1) 종류 ① 교통지표 : 인구 및 세대수 증가율,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도로율 등 ② 교통영향평가 지표 : 통행발생량, 수단분담률, 유출입분포,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 2) 고려사항 ① 교통영향평가 지표 결정 시 지표 설정 전 관련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지표 비교·분석 신규 사업 시 유사사업의 현장조사 기존 사업 확장·증축의 경우 해당 사업 현장조사 ② 평균재차인원 및 평균승하차인원 결정 시 1개 이상 현장조사와 3개 이상 관련자료 가중평균 조사불가 시 평균승차정원의 50%.. 2024. 4. 3.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