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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교통설계

평면교차로 시거

by 오술사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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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편>

 

1. 개요

  • 평면교차로에서는 도로의 일반 구간에 적용되는 정지시거는 물론이고, 운전자가 의사결정과 주변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판단할 동안 주행하는데 필요한 시거가 추가로 필요
  • 운전자가 감지하기 어려운 정보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의 인지, 잠재적 위험성의 인지, 적절한 속도와 주행경로의 선택, 선택한 경로의 대처에 필요한 시거가 필요하며, 이를 판단시거(Decision Sight Distance)라 하기도 하나 정지시거와 분리하여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정지시거와 판단시거를 함께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시거 검토
  • 평면교차로 내에 진입한 자동차는 교차도로의 상황을 인지하는데 필요한 시거가 필요하며, 이는 정지시거를 말할 때 사용되는 도로 중심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하는 도로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되므로 이를 교차로의 시계 또는 시거 삼각형(Sight Distance Triangle)이라 함

 

2. 평면교차로의 사전 인지를 위한 시거

 1) 신호교차로

  • 신호교차로의 경우 평면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확보되어야 함
  • 여기서, 최소 거리는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나서부터 제동장치를 조작할 때까지 주행하는 거리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지선 전방에 정지하기까지 주행한 거리의 합
  •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서부터 반응하지까지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이 반응시간에 대하여 국외(미국 AASHTO) 기준에서는 10초로 하고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지역 10초, 도시지역 6초를 기준으로 함

<신호교차로의 사전 인지를 위한 최소 시거>

(식) 사전 인지를 위한 최소 시거 산정식

설계속도
(km/h)
최소 시거(m) 비 고
(정지시거, m)
지방지역
(t=10s, a=2.0m/sec²)
도시지역
(t=6s, a=3.0m/sec²)
20

30

40

50

60

70

80
65

100

145

190

240

290

350
45

65

90

120

150

180

220
20

30

40

55

75

95

110

 

 

2) 비신호교차로

  • 비신호교차로의 경우 교차도로의 주도로와 부도로를 명확히 하고, 부도로에는 평면교차로 전방에 일시정지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함
  • 운전자가 불쾌감이 없이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일시정지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신호의 경우와 달리 판단하기 위한 시간은 불필요하므로 일시정지표지를 확인한 후 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하여도 무방함
  • 일시정지표지를 인지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하기까지의 반응시간은 운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외(미국 AASHTO) 기준에서는 2초로 하고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국토교통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감속도 a=2.0m/sec², 반응시간 t=2초 적용

<비신호교차로의 사전 인지를 위한 최소 시거>

설계속도(km/h) 20 30 40 50 60
최소 시거(m) 20 35 55 80 105

 

3. 평면교차로의 안전한 통과를 위한 시거

  • 신호교차로에서는 모든 자동차들이 신호에 따라 주행하게 되어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비신호교차로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자동차들과 충돌 없이 평면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의 위치 및 속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거가 확보되어야 함
  • 이러한 시거 산출은 아래 그림과 같은 시거 삼각형을 작성하여 검토해야 함

(시거 삼각형)

  • 운전자가 교차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접근하는 것을 처음 볼 수 있는 지점의 위치는 인지·반응시간(2초)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 걸리는 시간(1초)을 합하여 총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가정하여 사용됨

<3초 동안 이동한 평균거리>

속도(km/h) 20 30 40 50 60 70 80
평균거리(m) 20 25 35 40 50 60 65

 

  • 시거 삼각형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는 B도로에서 서로 다른 운행 속도를 가진 자동차가 연속해서 교차로로 접근해 올 경우 A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혼란의 소지가 있으며, 위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모든 교차 도로에 대하여 단차가 없는 평지부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차 도로 간의 단차가 있는 경우 시거 삼각형이 달라질 수 있음
  • 안전한 통과를 위한 시거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시거 삼각형 안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함

 


<답안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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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평면교차로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접속교차하는 공간과 그 내부의 교통시설물을 말

 2) 평면교차로 시거는 교차로 사전인지를 위한 시거와 교차로 안전통과를 위한 시거로 구분

 3) 안전한 평면교차로 통과 및 운영을 위해 평면교차로 시거 확보 필요

 

2. 평면교차로 시거

 1) 교차로 사전인지 시거

  ① 신호교차로

  • 교차로 전방 신호인지를 위한 최소거리
  • 도시지역 6초, 지방지역 10초 주행거리

  ② 비신호교차로

  • 일시정지 표지 인지 후 정지거리
  • 2초간 주행거리

 

 2) 교차로 안전통과 시거

  ① 신호교차로

  • 전차량 신호 통제, 영향 적음

  ② 비신호교차로

  • 교차 대상차량 인지거리 필요
  • 시거 삼각형 검토, 삼각형 내 장애물 제거

 

3. 고려사항

 1) 예각교차로는 직각교차로로 개선

 2) 방음벽 설치구간 시거 확보 방안

  • 투명방음판 적용, 시거 삼각형 후방에 설치

 3) 교량 하부 평면교차로 시거 확보 방안

  • 예비신호등 전방 설치, 교량 경간장 크게 계획

 

4. 결론

 1) 평면교차로 시거 확보 방안

  • 적정 평면교차로 간격 유지
  • 급격한 곡선부에 평면교차로 설치 지양
  • 교차각은 직각을 이루도록 계획
  • 교통특성 및 기하구조 특성 고려 신호운영계획 수립
  •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운영
  • 각종 노변 기기 및 시설 통합설치를 위한 스마트폴 설치 확대
  • 교차로 내 횡단보행자 시거 확보 기준 마련 필요

 

 2) 평면교차로 시거 검토 시 평면 검토 한계 → 종단 고려를 위한 MMS(Mobile Mapping System) 이용 3D정밀지도 제작·활용 검토 필요

 

 

 

※ 최근(2017년~) 기출 출제 횟수 : 1회

 - 2018년 114회 1교시 : 평면교차로의 시거

 

참고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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